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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
탈당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명단에 있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생후 일주일 만에 숨 멈춘 쌍둥이... 재일한국인 할머니들의 고통의 증언
7전8기다
“여사가 좋아할 것”… ‘한동훈 공격 사주’ 녹취 파문 ㅡ 국힘 해체
특검법 결국 또 부결‥ "단일대오" : "꼭두각시" ㅡ 이해충돌되니 거부하네, 계속해
이재명대표 앞길에 방해만 하고 다니는 문재인은 탈당해라
하니란 이름의 베트남 출신 호주국적 멤버가 한 말로 국감 열린다는게 어떻게 말이되죠? 더군다나 한국말도 잘 못알아들어 다른 선배 그룹(세븐틴)의 응원을 잘못 알아먹고 울고 불고 했던 전적도 있던데요? 글구 부르려면 그 사건이 있던 시점의 대표인 민희진을 불러야지 왜 김주영 대표를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국회 노동위원회가 겁나 한가한 곳인가봐요. 외국인 개인사업자를 위해 감사까지 열어주고 한줌 팬덤에 놀아나고 있으니 말이죠. 주위에 들리는 말처럼 진짜 중국 돈(카카오, 텐센트)이라도 받아먹은건지 의심이 될 정도네요.
공천 개입 등 여러 비리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니 국감도 하면서 비리를 계속 밝혀내면서 특검 계속 추진하면 국힘의원들도 김거니 방어 더이상 못하겠다고 두손 두발 들고 항복하고 8명 이상 넘어올 시기가 있을 겁니다 비리 밝히고 특검 상정하고 비리 밝히고 특검 상정하고 누가 이기나 계속 해 봅시다~
퇴임한 대통령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 했으면서 주목받기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 하는거에 대해서는 뭐라 설명할 건가요? 퇴임한 대통령 중에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활동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감싸고 입막음 한다고 감춰집니까? 댁같은 사람들이 더욱 감싸고 돌수록 비토만 더 커질 뿐 입니다 댁이 진짜 그 사람 지지자라면 감싸는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야죠
선거마저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다니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는데 룬정부는 정말 대놓고 하네요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교육감 후보는 정근식 교육감 후보 찍으라고 문자나 톡이라도 합시다 민주당은 정근식 후보 찍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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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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