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건 민주당과 변호인은 정치 검찰의 공소장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간의 청문회, 국정감사, 현안 질의 언론 기사 등을 이 사건 판시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조금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에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소송수행을 하게 된 것은
변호사의 사건 파악이나 증거 제출 등이
소송 당사자에게는 답답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놀랄 정도로 미흡하며
준비서면 하나 제출하는 것조차 대단한 일을 해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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