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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실 제 지역구로 아니지만 제3자입장으로 봤을때도 고민정의원의 단수공천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단수공천 철회하던지 아님 여론조사결과가 차이가 커서 당부했다 하던지
발표를 해야합니다
작은불씨가 큰불이되듯 이런 논란하나 냅두면 총선승리는 물거품됩니다
제발 단수공천은 재고해야합니다
제가 김상진교수 지지자도 아니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겁니다
여론조사 차이가 크면 그냥 깔끔하게 경선으로 눌러버리면 분란도 없고 깔끔한걸... 김상진 예비후보를 민주당사 출입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강하게 경선을 막으려는걸 보면 여론조사 차이도 얼마 안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민주당 맞나요? 윤석열이나 할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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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여론조사 차이가 크면 그냥 깔끔하게 경선으로 눌러버리면 분란도 없고 깔끔한걸...
김상진 예비후보를 민주당사 출입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강하게
경선을 막으려는걸 보면 여론조사 차이도 얼마 안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민주당 맞나요? 윤석열이나 할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