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10만 원이 기소 면 디올백,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은 무기징역 감이다.

  • 2024-02-15 17:13:07
  • 28 조회
  • 댓글 0
  • 추천 3

총선에 이용하려고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해서 

범죄 혐의가 안 나오니까

7만 8천 원 법카 사용 내역 기소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은 본인이 냈고 

나머지 7만 8천 원은 비서 배 모 씨가 법카로 결제하고 

자기들끼리는 김혜경 여사 알면 안 된다고 쉬쉬하는 녹취록까지 나와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기소할게 뭐가 있나요

7만 8천 원 반올림해서 10만 원 죄도 아닌 것을 검찰이 기소했다면

디올백,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은 무기징역 아닌가요?

범죄 증거도 없는 김혜경 여사는 압수 수색과 기소하면서

증거가 확실한 디올백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무도한 검찰 공화국이네요


 

 ​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