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이용하려고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해서
범죄 혐의가 안 나오니까
7만 8천 원 법카 사용 내역 기소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은 본인이 냈고
나머지 7만 8천 원은 비서 배 모 씨가 법카로 결제하고
자기들끼리는 김혜경 여사 알면 안 된다고 쉬쉬하는 녹취록까지 나와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기소할게 뭐가 있나요
7만 8천 원 반올림해서 10만 원 죄도 아닌 것을 검찰이 기소했다면
디올백,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은 무기징역 아닌가요?
범죄 증거도 없는 김혜경 여사는 압수 수색과 기소하면서
증거가 확실한 디올백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무도한 검찰 공화국이네요
개혁반대하면 단수공천 주나?
어이없다 고민정단수공천이라니
댓글
하루에 검찰특활비 3억8천만원
사용한 윤가는 수사대상 아닌가
ㅡ
300만원 보다 10만원이 많은 거니
ㅡ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창고가 있다는데 수사안하는 거니
ㅡ
수사로 흥한자 수사로 망한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배신으로 흥한자 배신으로 망한다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