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10만 원이 기소 면 디올백,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은 무기징역 감이다.

  • 2024-02-15 17:07:48
  • 76 조회
  • 댓글 2
  • 추천 3

총선에 이용하려고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해서 

범죄 혐의가 안 나오니까

7만 8천 원 법카 사용 내역 기소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은 본인이 냈고 

나머지 7만 8천 원은 비서 배 모 씨가 법카로 결제하고 

자기들끼리는 김혜경 여사 알면 안 된다고 쉬쉬하는 녹취록까지 나와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기소할게 뭐가 있나요

7만 8천 원 반올림해서 10만 원 죄도 아닌 것을 검찰이 기소했다면

디올백,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은 무기징역 아닌가요?

범죄 증거도 없는 김혜경 여사는 압수 수색과 기소하면서

증거가 확실한 디올백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무도한 검찰 공화국이네요


 


댓글

2024-02-15

하루에 검찰특활비 3억8천만원
사용한 윤가는 수사대상 아닌가

300만원 보다 10만원이 많은 거니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창고가 있다는데 수사안하는 거니

수사로 흥한자 수사로 망한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배신으로 흥한자 배신으로 망한다

2024-02-15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의합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