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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마음은 전혀 반영이 안된 공관위발표
온갖 적폐짓을 다 하는 고민정이 한 일 일부..
대의원폐지 반대
개혁적인 양문석박사님 수박발언 했다고 징계해야한다
정계은퇴 선언한 임종석은 공천 줘야 한다
이럴려고 민주당 지지한거 아닌데..
이러고도 투표장에 갈거라 봅니까??
최소한 지지층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야지!
고민정이 단수공천이라고요?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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