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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님께 절박하게 호소합니다.(미투피해자)

  • 2024-02-08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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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님께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임혁백공관위원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해자 유행열은 개인의 영욕을 위해 정치를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 싸웁니다.

 

이재명대표님은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또한 권력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대표님!

저는 작은 농촌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고 있는 소박한 농민입니다그런 제가 미투를 하고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성폭력가해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권력을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투 이후 저와 가족들은 유행열에게 감당하기 힘든 2차 가해를 수없이 당했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가 공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되기에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에겐 오늘 같은 고통이며 지옥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오랜 시간이 흘려도 가해자는 권력을 잡는 공직자가 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임현백공관위원장님!

2018년 417일 민주당 조사단의 조사 실시 후 최종보고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고소인과는 달리 피의자(유행열)는 가해자들이 하는 표현방식처럼 비구체적이고 비일관적이었다는 등 고소인의 성폭행 피해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공직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의결되었다.’

고 고소고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서

미투 관련에서 고소인의 성폭행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성폭행 피해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위 성폭행 피해 발생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공관위원장님!

유행열과 저는 서로 증거불충분으로 무고처리가 되었지만 저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또 다른 고소건에는 배후세력이라는 단체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도 민주당 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가 인정 되어서 유행열은 자진사퇴를 하였습니다서로 무고가 나왔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은 허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파렴치한 이런 가해자가 공직후보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표님과 위원장님이 어제의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공직자로 나올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실에도 유행열을 공천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과 유행열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4년 2월 8

유행열 미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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