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낙지당도 더불어 거부한다 김종민 조응천등의 당도 함께
짝짝짝
정의당과는 그 어떠한 연합. 안됩니다
결정적일때 마다 발목 잡고 뒤통수 치다가 지들 뱃지 필요 할때만 엉겨붙어서 징징거리는데 이번기회에 손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