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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전기에 있을적에 정홍범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돼서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준다고 우는것이었다
그래서 집주인 전화번호 알아내어서
국정원에 고자질했더니
씩 웃더니 전세금 받았다고 하더라
골통짓 골라서 하지만 착한구석이 있다
조중동 날리 피우는 걸 보니 이재명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당원 우리는 지지자로 밀고 갑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반드시 만들어야합니다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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