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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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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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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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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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한실 ,,이 똥강아지 네 보신탕 감도 안된다 매립장으로
@일송정푸른솔님에게 보내는 댓글
견자식
한 심한놈.
한 실. --- .
우리나라 피를 받고 살아와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못햐는.
인간아.너같은놈이.일제강점기에만있는줄았더니.
현재도.기생하는구만. 손가락이프다.덧글달아주려니.
이런알바해서.나중에 죄책감에 안뒤질라나?
너 인기글 되고싶어 우리당원 자극하니?
너 인기글 되면.포상금 주어지지?
아휴 무시하려고해도. 니가 불쌍해서.
이젠.덧글안단다.
우리 당원 대부분이. 너같은 ㅆ뤠기들 심사알고있듯이. .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뚱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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