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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역정가 “현 시장 아바타가 움직인다” 소문 무성...관권선거 의혹 일파만파

  • 2024-02-01 2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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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노관규 현 시장 최측근들 민주당 특정 캠프서 활동
중앙당 핵심관계자“해당행위 당장 멈춰라” 강력 경고
소병철 의원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 도 넘어”질타


총선이 69일 남은 가운데 요즘 순천정가에 “현 시장 아바타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며 관권선거와 해당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손훈모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검찰 출신 선거캠프에 무소속인 노관규 현 순천시장의 최측근들이 활동하고 선거를 대신 치러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권선거이자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또 김문수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유관기관에 권리당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관권선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증거물로 고발수사 의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노관규 시장 개입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해 이후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지자체장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는건 해당행위가 될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 시장과 밀월 관계를 당장 멈추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자 일부 자치단체장들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관권선거에 가담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3년 후 혹은 그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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