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목 : 국가복지대상 근로인 제도
현항 및 문제점 :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학업, 노동생활 등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게 되어지며 때로는 불법적인 행위로써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계층은 평범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식세계를 향유하게 되어지는 공평한 인간사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전과자들 중 태반은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오늘날처럼 강제적인 방식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근로를 강압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사회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당연한 원리와 같이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것이 맺히게 되며 결국 그러한 고름은 전염병, 역병처럼 나타나게 되어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의 국가적인 정책이 요구되어지게 된다.
개선방안 : 국가복지대상 근로인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중 절반의 시간에 따른 노동생활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국민은 절반의 시급과 그를 통한 월급여, 그리고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심한 사람들일수록 국가복지대상근로인 1 급은 30 만원, 2 급은 20 만원, 3 급은 15 만원의 국가복지대상근로 장려금을 국가가 책정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통하여 복지국가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어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근로생활, 말 그대로 장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근로생활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관련 증빙 사료(진단서 등)내지 사고 관련 목격자 증언서 등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동사무소 복지과 내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국가복지대상근로인 자격제도를 통하여 적정시간 동안의 근로를 희망하는 제도를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심사 이후 국가복지대상근로인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교정청과 같은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수용시설(구치소, 교도소 등)에 의무적으로 신청서류가 항시 구비되어져 있어야 하며 그로써 교정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태반 앓고 있는 전과자들의 자활과 같은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제도로써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선진국가가 지향해야 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관계로써 기초생계수급제도와 같이 자리매김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 권익 등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지며 기존에 기초생계수급을 받는 수급자들에게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수급자들도 자신의 건강상황에 맞는 직업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된다면 예산은 도리어 많은 부분 절감되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은 체감하기 힘든 개선방안이자 전체적인 제안내용이라 할 것이지만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범죄로써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느꼈을 사회부조리 상황에 따른 악순환에서 나타나는 심히 큰 고충과 같은 삶에서 건강하게 직업생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들은 이 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되어질 것이다.
국가와 국민,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학업, 근로활동.
이 모든 사실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게 된 국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부조리 상황에 대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국가로써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해결책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국가복지대상근로인으로써 선정된 국민은 가령, 예를 들자면 12 시간 근무지에서는 6 시간 근무와 절반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국가복지대상근로장려금을 함께 월 급여날 지급받는 바로써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
실질상 건강한 사람은 그러한 계층이 존재할 리 없다고 할 찌 모르겠지만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국민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억압된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심히 큰 핍박과 박해, 부조리한 사회상을 단순하게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감당하였던 국민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낳아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단순하게 되어진다.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학업, 노동생활이 근간으로써 사회의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기초생계수급제도와 같은 의도로써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가복지대상근로인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며 함께 상생의 정책을 통하여 OECD 가입국가로써 수준높은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하며 시행하는 바로써 복지강국으로써 면모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실질상 근로인이 많아진다 뿐이지 수입의 손실이 없게 되는 중개관련 소득부분이 일정액 이상인 대그룹부터 중개인들까지 이 제도의 도입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복지대상근로인으로 선정된 국민은 동사무소,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서면서류로써 근로하고 싶은 직업방면,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른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직원이 최대한 원하는 직업방면으로 근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는 운영되어지게 된다.
신분증에 육안으로 국가복지대상근로인 1,2,3 급 표기를 지닌 형태로써 표기되어져 관련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
또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65 세 이상이신 고령인구는 기본적으로 국가복지대상근로인 3 급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 :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바로써 이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써 세계에 뿌리내리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내/외상 휴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학업, 근로활동을 기준한 사회에서 뒤쳐지게 되었던 그로써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힘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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