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문재인은 아직도 탈당하지 않고 친문 수박들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수박들을 양산으로 불러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권을 내준 것에 석고대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분탕짓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하고 나쁜 ㄴ 이 있나 ?? 에라이 똥물에.........
친문 민주주의4.0 가입의원들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 ㄴ 들은 문재인의 죄악을 외면하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자들이다.
명품 국고 귀속…YS·DJ 때도 있었다? 그때와 차이점은? - 몰래 뇌물 받은 것이랑 비교 불가 - 특검하라
정청래 병립형 지지합니다, 연동형해서 이낙연 신당,이준석 신당,정의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가면 장난질 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