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정정순 전의원은 회계책임자의 무리한요구 거절하자,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즉 회계책임자는 정정순 당선인과 거래(흥정)를 요구하며, 무리에 무리한요구를 하니, 청렴결백으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정정순은 요구를 거절한것이다. 즉 회계책임자가 자기손으로 다 해 놓고 자기가 고발해 民意로 選出한 정정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주권자(國)民)의 民意를 무시한 위헌일 수 밖에 없다 ! "9988,백두산" 당 지도부의 유권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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