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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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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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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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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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님, 민주당에서 탈당하면 다른 당에선 실거주의무 공약하는 데가 있는거임?
이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임. 지금이 때도 아니고...
요즘은 2주택자도 많음. 시골에 주말농장 한다고 전원주택 소유자도 꽤 됨.
또, 타지에 한 1년 계약으로 일을 하러간다면? 살고있는 집을 그 1년때문에 팔아야 함?
몸이 2개가 아닌데 무조건 실거주의무로 할 수가 없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