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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반 뒤면 총선인데 이제와서 룰을 바꾼다고?
병립형 찬성하던 사람이지만 바꿀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이제와서 권역이든 병립형이든 룰을 바꾼다고 하면 전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진심을 당원말고 누가 알아주나.
잊지마라. 총선은 전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다.
그렇게 선거가 이기고 싶으면 차라리 위성정당 만들어서 대응해라. 비례연합 안해도 되니까...
위성정당 만드는게 차라리 명분이 더 있겠다!!
아뇨 아직 안 지났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당원을 무시한 의원들 야합은 결코 용납 못 합니다
이탄희 의원 징계청원서 제출했습니다.
예비후보 .이런분.반대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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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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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아직 안 지났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당원을 무시한 의원들 야합은 결코 용납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