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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이 맞다 말하는 류석춘은 연세대 출신 극우 연세대 교수 이며, 연세대는 친일파 쓰레기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긍지의 명문사학대학이다
윤석렬 놈은 할배가 일본 고교졸업했다(현재4년재수준), 애비는 일본 대학 졸업했고,연세대교수재직하면서 일본 연구비 받았다 그래서 윤석렬은 지애비,할배 본받아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을 주군으로 모시며 방사능 오염수지지,홍범도장군 제거 등 일본의총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누가 싫다, 누구 빼라.. 간섭 쩐다.
시장통 불 난 곳이 무슨 동네 행사장이라더냐?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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