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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선을 해서 깨끗이 결과봤으면 승복하고 끝났을것 같음.
안철수한테 기회조차 주지않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탈당했고 그 속에 이언주 의원이 있었던것 아님?
내가봐도 부당해보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당을 위해 양보하라는 건 말도 안됨.
문파가 그렇게 정권을 얻은거임. 불합리함으로...
그래놓고 탈당했었다고 이언주를 비난할게 아닌듯.
솔직히 아직도 왜 경선 안했었는지 이해가 안감.
? 뭔소리지 진자 ㅋㅋㅋ 이언주씨가 탈당을 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 이언주씨가 그간 해온 발언들이 문제입니다... ㅎㅎ 이언주 박정희 이승만만 쳐봐도 본인이 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왜 자꾸 이언주를 피해자처럼 묘사하는지?
이낙연 신당 민주당 다수 입당
시장통 불 난 곳이 무슨 동네 행사장이라더냐?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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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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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지 진자 ㅋㅋㅋ 이언주씨가 탈당을 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 이언주씨가 그간 해온 발언들이 문제입니다... ㅎㅎ 이언주 박정희 이승만만 쳐봐도 본인이 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왜 자꾸 이언주를 피해자처럼 묘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