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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은 봅니다 모든당원이 글을 안써도 댓글을 안달아도 시간이 걸릴 뿐 다봅니다
당직자란 것들이 지들 계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라
당원존을 이따위로 만들고 당원들 스스로 지치게해서 무관심으로 만들려는 쓰레기 짓거리들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이 당에 주인이기에 우리는 뭐가되었든 해야 합니다
제목만 보고 아예 클릭하지 않으니 문제지요. 제목만 봐도 학을 뗄 정도로 '개의 딸들'이 난장을 치니......
@나사랑이재호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건 님 혼자 생각이신듯
맞습니다 저도 가끔 낙담하고 자조하지만 머라도 하긴 해야
김한규는 되고 현근택은 왜 안되는데
페미에 잠식당했네. 민주당은 이번에 총선승리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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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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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아예 클릭하지 않으니 문제지요.
제목만 봐도 학을 뗄 정도로 '개의 딸들'이 난장을 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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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님 혼자 생각이신듯
맞습니다 저도 가끔 낙담하고 자조하지만
머라도 하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