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해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머,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긱각 3월 이내에 받드시 하여야 한다.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법을 우습게 알기를 막산놈처럼 하면 되겠냐?
갖은 술수를 부려 재판을 방해 지연 시키는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김한규 왜 경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