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선거사범 재판

  • 2024-01-15 13:18:20
  • 69 조회
  • 댓글 0
  • 추천 0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해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머,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긱각 3월 이내에 받드시 하여야 한다.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법을 우습게 알기를 막산놈처럼 하면 되겠냐?

갖은 술수를 부려 재판을 방해 지연 시키는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