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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

  • 2024-01-15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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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해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머,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긱각 3월 이내에 받드시 하여야 한다.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법을 우습게 알기를 막산놈처럼 하면 되겠냐?

갖은 술수를 부려 재판을 방해 지연 시키는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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