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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본디 언어의 연금술. 즉 토론.말의 향연이 대부분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칼로 목을 찔러 살인하려는 것과는 절대 비교될수 없다.
천우신조로 목슴을 구명한 대표에게 너도 당해 보니 어때?
이젠 정신 차려야지?
차마 인간이라 볼수멊다. 악마 그 자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네요. 열심히 하는 인재라고 착각한 제 잘못입니다
이건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당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출당하는게 맞다.
인간뽄새가 글러먹은 것들은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또다른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제명시켜야 합니다
김한규의원 징계해야합니다
민주당은. 투쟁과 혁신. 이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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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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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네요. 열심히 하는 인재라고 착각한 제 잘못입니다
이건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당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출당하는게 맞다.
인간뽄새가 글러먹은 것들은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또다른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제명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