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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주저 앉히려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려는 점이 있다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누가 이 문제를 이 시기에 들추었는가?
그리고 성희롱 당했다는 자의 의도 또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단지 상대 후보를 흠짓 내고자 하는 의도로 이용 한다면 거들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후보가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선에서 끝내야하며,
경선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당대표의 흉기 테러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대선때 낙엽파 공작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박지현 공작때문에 최강욱의원이 큰 피해를 봤다 이번엔 현근택이 당하고 있는거 아닌가?
현근택은 희생양됐음~~
윤영찬 수박
영찬아, 넌 왜 안 나가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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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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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낙엽파 공작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박지현 공작때문에 최강욱의원이 큰 피해를 봤다 이번엔 현근택이 당하고 있는거 아닌가?
현근택은 희생양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