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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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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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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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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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현근택을 살려야된다.
수박과 현근택중 누굴 버릴래?
당근 수박이지...
상대방 경쟁자가 작업친게 확실합니다. 사과유도 한후 방송사를 통해서 문자공개...경선에서 어떤후보인지 밝혀질꺼고 만약 현근택 컷오프시 당원들이 그냥 두지 않을듯.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이석주 예비 후보가 현근택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거절하자 경찰에 제보한게 사실이라면 이석주 징계해야 함
현근택을 살리시오
제발 좋은 사람좀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