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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는 성희롱 사건이다.
선거가 눈앞인데 저런 썩어빠진 머리로 선거에 임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봄
대부분 제3신당으로 고개를 돌릴 듯 ~~~~~~~~~ 이것이 내 생각 만은 아닐 것 같다.
당신의 생각만일것 같아요...
너무 조중동의 생각에 갇히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팩트는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거같은데... 지금 윤영찬을 이길수잇는 후보는 현근택뿐입니다.. 우리가 미리 겁먹고 먼저 움직이는것은 아닌거 같네요 경선으로 판결하면 될일인거 같네요.. 이경도 마찬가지!!!!!!
이경, 현근택은 공천배제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근택이 컷오프 되도 윤영찬 공천받긴 어려울껍니다
현근택부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정성호 의원은 4선의원이나 되어서 어찌 이리도 행동이 가벼운가!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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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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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만일것 같아요...
너무 조중동의 생각에 갇히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팩트는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거같은데...
지금 윤영찬을 이길수잇는 후보는 현근택뿐입니다..
우리가 미리 겁먹고 먼저 움직이는것은 아닌거 같네요
경선으로 판결하면 될일인거 같네요..
이경도 마찬가지!!!!!!
이경, 현근택은 공천배제가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