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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남자도 페미제외한 여자도 모두 혐오함
순수하게 남녀구분없이 당원투표순으로 가야함
저번처럼 남성한표 여성한표 이딴 짓도 여성할당이나 마찬가지
여성할당하는 순간 페미 몇마리 섞이는 건 뻔하고
이번 총선 화두는 페미심판선거
민주당에서 김대중만 남기고 이희호는 이제 지웁시다
오로지 공정한경선과 권리당원 부터 전체가 공정하게 1인 1표로 투표하면은 되는일
저기요 ㅋ 이준석 신당도 비례 대표 여성 할당제 해요 ㅋㅋ 안 하면 이준석 선거법 위반으로 깜빵감 ㅎ 모르는것에는 침묵 하는것은 미덕이다 ,
여쭈어 봅니다.
당원증은 어떻해 보나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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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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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공정한경선과
권리당원 부터 전체가 공정하게 1인 1표로 투표하면은 되는일
저기요 ㅋ
이준석 신당도 비례 대표 여성 할당제 해요 ㅋㅋ
안 하면 이준석 선거법 위반으로 깜빵감 ㅎ
모르는것에는 침묵 하는것은 미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