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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총상을 입고 수술실 들어 갈 때, 수술 할 의사들에게 공화당원 인지 물어봤고, 우리 모두 공화당원 입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서 안심하고 수술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부산 지역 의사들이 우리 대표님을 수술 못해줘서 많이 섭섭해 하던데..... 부산서 수술 받았으면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수술 휴유증도 있었을것이다. 솔직히 그동네 의사들은 거의 다 국힘당 맞잖아요.
팩트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게 맞는거같아용~
얼마전에 아픈발을 놔두고 멀쩡한 반대편 발을 절단낸 의료사고가 있었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법한 의견입니다.
낙연씨 탈당에 따른 광주광역시당 ㅇㅇㅇ지역구 권리당원의 소회
이낙연님께! 과거 영화로웠던 직함 이젠 쓰시지 말고 그냥 나가시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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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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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게 맞는거같아용~
얼마전에 아픈발을 놔두고 멀쩡한 반대편 발을 절단낸 의료사고가 있었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법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