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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헬기 한대가 특혜면 경호경찰 4백명을 동원한 건 특혜 아닌가?
전라광주 시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경호경찰 4백명은 특혜 아니고 식혜냐?
광주시민이 테러리스트가아니닷. 그리고.광주에서 한동훈과 국짐을 엄청 싫어하는것을 알면서 왜갔니? 광주 시민을 못믿고 .공권력을 한사람을위해 .쏟아부어서..세금다 축내고 광주시민 못믿고. 그래도 .한표라도 얻어야하니까!..아휴. 그런인간을 왜뽑니? . 세금은 니들 돈이 아니여~~~~~~
대한민국의 적은 극우일베뉴라이트세력이다
현정부에대해 .TV만보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있는 국민들을위해 적나라하게 더쉽게 .알수있도록.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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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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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이 테러리스트가아니닷.
그리고.광주에서 한동훈과 국짐을 엄청 싫어하는것을 알면서 왜갔니?
광주 시민을 못믿고 .공권력을 한사람을위해 .쏟아부어서..세금다 축내고 광주시민 못믿고.
그래도 .한표라도 얻어야하니까!..아휴. 그런인간을 왜뽑니? . 세금은 니들 돈이 아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