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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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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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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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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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보고만.혀를 끌끌찰뿐.행동으로 할것이없어 .매일답답하기만한 날들의 연속인데요.
그 영상 돌려야해요.
본인입으로.그리말해놓고 당선되니 모르쇠로 일관한것이 한두가지여야말이죠..
이번" 특검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동영상은 꼬옥~~~
대대적으로.퍼뜨립시다. 그래야 몰랐던 국민들은알게되고. 범국민적으로. 그 죗값을 물을것입니다.Good idea .
국민을 기만하고.. 아휴.대통령놀이 그만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