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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 '남기는 말'에 신념 빼곡히…과대망상 가능성
부산CBS 정혜린 기자입력 2024. 1. 5. 15:15
과대망상증 환자 만들어서 봐주겠다 약속한 거니
양날검을 만들어
몇날 몇일 쫒아다니며
힘을실어서 칼을사용한
살인의 의도가 있는 테러범.
변명문을 밝혀라.
경찰이 수사도 전에
'범행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정부
노컷도 cbs 정혜린기자...? 과대망상하고 계힉적 범행은 하늘과 땅 차이다...
경찰 "이재명 습격 공범 없어, 개인 범행 . . . 범행동기 공개불가
"거대 야당, 이재명 살리기 올인"‥습격범 '변명문' 내용 드러났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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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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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도 cbs 정혜린기자...? 과대망상하고 계힉적 범행은 하늘과 땅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