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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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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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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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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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ㅇ 잘가
잘가~~~ㅋㅋ
이런 거 적지 말고 그냥 가 ㅋㅋㅋㅋ
이낙연 손잡고 잘가시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다 뽑아 버리는구나...
그랴 갈낙당 갈락고~~
아이고어쩌나1도콴심없다
어서빨리꺼지세요
잘가고 상민이따라서 국짐가 빠이
국짐 가니 ㅋㅋ
빨랑 꺼지라 ㅎㅎㅎㅎ
그래 가라 국민의암으로 반역자 이낙지와 같이
가서 어서 천구카거라
잘가세요 빨리요
잘가라~~~
바빠서 멀리 못
나간다.
언릉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