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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조직 정치 개입해서 대통령되면 거부권 때문에 절대권력을 가지고 됩니다..법 개정해야

  • 2024-01-01 0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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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움직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의미 없지만 

 지금처럼  검찰 사조직으로  통제하고  특검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검찰 수사 안하고   특검을 국회가 통과 시켜도   다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이러니까  검찰, 대통령    국회를 안무워서 하는 것.. 재벌과   언론이 국회를 안무서워하고 

  언론= 검찰= 재벌 결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역활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수처   한계가 있습니다  압수수색,기소도  제대로 못함 .

  공수처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특검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 

  국회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시 특검 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특검을  요구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해서 막아야...

  국회가    검찰에게 농락 당한 것이  말이 안됩니다..

   재벌, 언론,  모두 검찰 줄대고 있습니다  인맥 있으면  수사 ,기소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

  한동훈 비대위  후   보면서 좀 충격적...민주주의 맞나 싶을 정도 

   당원에  의해 뽑힌  김기현  무기력하고  물러나는 것은  검찰  수사,기소권  협박  정치권력 사유화 

  언론들은   한동훈에게 아부하기 바쁘고...금융 한동훈 테마로 주가조작..

   재벌, 윤석열 아부...  검찰 막강한 수사, 기소권 때문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농락 당하고 있다는 것.. 국민까지 언론 세뇌에 뇌동...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국회 특검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1년에   2건 정도  국회 보호  특검으로   지정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하게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 청문회도 문제..  국회가 거부해도  대통령 강행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강행하는 힘은.. 검찰  사조직화 때문입니다   의혹  있어도 검찰 안움직이니까..

  대통령이  인사 검증 제대로 안하면  국회 인사  강제 조사  발통권이 있어야 

  국회에서  거부권 보호  특검을  1년에  2건 이하 지정된   특검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해야...

   그래야 검찰이  국회를  두려워 합니다..     공수처  너무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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