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 현재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도 12.12. 5.18로 이어지는 군사반란에
동원되거나 자원한 군인에 대하여 계엄군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서 5.18 민주화
항쟁의 정당성과 87년 60항쟁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제안 합니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 5.18 을 거쳐서 87년 6 .10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1. 전두환 노태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사반란의 수괴로써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2.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군인에게 계엄군이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3. 계엄군이라 하면 광주시민은 계엄군과 싸운게 되지만 반란군으로 규정하면
광주시민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란군과 맞서는 정의로운 시민으로 누구도
광주 5,18을 매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 제정 이후 기대효과.
후세들에게 저들이 반란군으로 기억되게 만드는것이 역사적 형벌인
동시에 다시는 이땅에 군사반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저들의 5.18폄훼를 막을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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