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12,12 쿠테타에 가담한 군인을 계엄군이라 부르지 말고 법적으로 반란군으로 확정해서 불리우게 법개정을 제안 합니다.ㆍ욷

  • 2023-12-28 10:43:42
  • 38 조회
  • 댓글 0
  • 추천 2

제안취지:  현재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도  12.12. 5.18로 이어지는  군사반란에

동원되거나  자원한  군인에 대하여  계엄군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서 5.18  민주화

항쟁의  정당성과  87년 60항쟁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제안 합니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    5.18 을 거쳐서 87년 6 .10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1.  전두환 노태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사반란의 수괴로써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2.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군인에게  계엄군이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3. 계엄군이라 하면  광주시민은  계엄군과 싸운게 되지만  반란군으로 규정하면

  광주시민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란군과 맞서는 정의로운 시민으로 누구도

광주 5,18을  매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 제정 이후 기대효과.

후세들에게 저들이 반란군으로  기억되게 만드는것이  역사적 형벌인

동시에  다시는  이땅에  군사반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저들의 5.18폄훼를  막을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될것입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