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제야의 종' 행사 비상근무 지침을 철회하라!

  • 2023-12-28 09:27:41
  • 32 조회
  • 18.118.12.186
  • 댓글 0
  • 추천 0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병수)는 서울시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서울시 공무원에 내린 비상근무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953년부터 이어온 새해맞이 행사다. 다만, 10·26 발생에 12·12 사태까지 이어진 1979년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19~2021년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타종행사에 서울시는 18일 문화본부소속 직원 약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31일 근무를 시작으로 11일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우리노조는 이번 서울시 비상근무 지침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행정력 낭비의 비효율을 가지고 있기에 지침의 철회를 요청한다.

첫째, 눈먼 예산이다. 원래 해오던 타종행사를 갑자기 초대형 새해맞이 축제로 한다면서 올해 예산인 46400만원보다 5배가량 24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뚜렷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46400만원에서 246000만원으로 뻥튀기한 것은 행사내용을 봐도 서울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눈먼 예산을 즉각 중지하고 적정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사를 핑계로 예산을 빼돌린다는 의혹도 돌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둘째, 서울시의 보여 주기식 과잉행정이라는 것이다. 기존행사는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종로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했다. 그동안 별사고 없이 무난하게 해오고 있는 것을 서울시 문화본부 전직원 비상근무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시나 지침은 단체협약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는 부하가 아니다 더구나 직업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로노동자인 것이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지켜야 한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지시와 지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비상근무 지침이 오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업무의 지시와 지침은 단체교섭의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의 지침이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 노조는 오시장에게 묻고자 한다. 그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왜 지난 이태원 할로윈 행사때는 안중에도 없던 것인지, 아직도 거기에 대하여 책임의 모습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의 진실구명에 대한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인지.

2023. 12. 28.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댓글

댓글작성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