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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껴안기 절대 안됨. 윤석열을 탄생시킨 국민절반이상의 원수임.
한동훈 절대 만나지 말것 - 죽음을 걸고 단식중인 사람 조롱한 인간성 이하인 잡범집안임. 만난다면 민주당과 당원의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는 행동임.
박지원같은 올드보이들 공천 절대노노.
586들 퇴진없이는 변화된 민주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나소나 다 뱃지 한번 더 달겠다고 나오는 인간들 다 컷오프시켜야 함.
민주당 변화되고 개혁적으로 바뀌자.
민영화는 국민을 귀찮아 하는 나라의 운영 방침이다 국민을 귀찮아 하는 정부는 뒤집어 엎어야 한다
전직3총사? 이게 현실?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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