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노동 의제] ‘노동법 치외법권’ 만드나… /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의원들 누굽니까?

  • 2023-12-23 21:03:16
  • 52 조회
  • 댓글 1
  • 추천 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22007001#c2b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가 되면 세금 혜택,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 특별법안 14조다. 14조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서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규제로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38조와 39조 등 20개 항목을 들었다.

특별법안이 규제 완화 금지 항목으로 건 조항들은 노동법 중 극히 일부 조항뿐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특별법안이 사실상 특구 내에선 주요 노동법 대부분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 규정(53조)이나 연차휴가(60조) 등이 특구에선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특구의 최저임금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특별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지 찾는 중인데.

지역 토호들과 무슨 의견을 나누었는지 몰라도 이런 개 같은 수작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패죽이고 싶네요. 

전남 나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일당 11만 원으로 묶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진 가운데, 그걸 앞장 선 게 그 지역 민주당 도의원들인 거 모를 줄 압니까?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지역 잡배들과 놀아나는 난닝구들이 언제까지 지역 인사라고 발탁되어야 합니까? 

지방에 젊은이들이 뿌리를 박으려면, 지방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입다물고 있으면서 지방 차별에 한 몫을 하다니요.

이재명이 당대표면 뭐합니까. 
 

수박을 깨뜨리자고요? 

친명이면 성범죄자도 측근이라고 나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댓글

2023-12-23

민주당에 실망할일이 참 많네요.요즘 국힘이랑 짬짬이가 많아요.어차피 반사이익 누릴테니.너무 열심히는 하지말자 그러는건가.문정권서 검찰언론개혁을 대충하면서 '뭘 그렇게까지해'였다던데.이렇게 비개혁적으로 나가면 중도와 지지자들 표는 못받게되겠죠.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