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되던데요
@한반도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안내]
[Web발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안내]
민주당은 특별당규(제11조제6항,제7항)에 따라,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은 예비후보자 정보를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예비후보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링크
https://2024.theminjoo.kr/
이렇게 받으셨나요?
저도 안되요
@kaymon님에게 보내는 댓글
안되기두 하나보네요..
안되는게 아니라, 속도가 상당히 늦더군요. 기다리면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