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TV가 있다는 이유로 보지도 않는 kbs에 시청료를 강제로 내야하나?

  • 2023-12-19 18:19:49
  • 69 조회
  • 댓글 1
  • 추천 2

​박민사장이 온 이후로 정권의 나팔수같은 어용방송이 되어버린 kbs를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료 거부하려고 아파트관리실에 문의했더니 관리비에서 시청료를 뺄 수는있지만 나중에 kbs에서 연체료까지 시청료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kbs는 보지도 않는데 tv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kbs에서 시청료를 뜯어가는건 사기 아닙니까? 시청료를 낸다면 내가 보는 mbc로 내는게 맞지 않나요? 왜 보지도 않는 방소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돈 뜯어가는것과 마찬가지죠. 

'조선노동당방송'같은 정권의 어용방송이 국민들 돈을 삥뜯는 거네요. 화가 납니다.


댓글

2023-12-19

이제 시청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