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남아야 군 , 18년도 기사를 올릴만큼 업데이트가 안된건가 ?
아니면 알바 대충 하는건가 ?
아무리 알바라 해도 좀 성의를 갖고 일 하시게나 ,,
우리는 이런것들을 경계해야한다
고추에 점있다고 놀리던 그녀니네 고추에 점없는 사람도있냐..그딴식이면 안걸릴 사람이 어딨냐...?점바기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