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스토킹 처벌법 적용관련 법적 보안 건의

  • 2023-12-14 2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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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윗층에서 층간소음 발생한게 원인인데 

결국 아래층이 피해본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현재 여론은 이상한 판결이자 가해자인 윗층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윗층 층간소음에 대한 어떠한 제제방법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층간소음 참고 살아라 인건가요?

또한 시공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건축물을 하자있게 지었으니 층간소음 나는거 아닌가요?

이건 층간소음 관련해서 아랫층 피해자가 윗층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있어야 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보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윗층에 특히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 봅니다. 

법적 내용을 보면 사회적 통념상을 넘은것은 처벌한다 인데 그사회적 통념상이 어떤 기준인지는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또한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아랫집과 윗집의 분쟁중 아랫집 피해자가 보복소음 같은것 보다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이용하므로써 

지금같은 법적문제는 줄어 들거라 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다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링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3268_36199.html

추가 :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로써 참 씁쓸한 판결이네요.

제가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서 층간소음이 있다 라고 하니까 경비원이 윗층에 가서 이야기 하고 저희집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윗층 사람이 5분뒤에 뒤따라 오면서 저희 문앞까지 왔다는 거지요. 윗층에 살고계신 본인과 가족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동안 층간소음이 몇시 몇분에 있다는 것을 적어놓은것을 보여줬는데도 발뺌하더군요.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지니까 아파트 살면서 이갓 층간소음 못견디면 살지 말아야지 라는 폭언부터 시작해서 

윗집 남편이 아래층인 저희집 안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려고 저희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발작만 더 내딛었으면 저희집 현관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경비원 자체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라...) 

지금도 종종 밤과 새벽에 발망치가 울리면서 고통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묻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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