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뉴탐사]의 여러 차례 보도도 있었고 인사청문회 전날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하여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된 질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으로 포화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리 결정하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탐사보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의문답을 기대하고 관심있게 시청하였으나 너무나도 황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얼마나 기막히고 통탄할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과 삼성메디슨간 벌어진 빌딩소유권 고소사건으로 대법이 원심을 깨고 승소하여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재상고심에 재심까지 과정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재상고 주심판사는 패소 판결을 하였고, 재상고이유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이유로
[조희대 대법관]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해당 인사청문의원인 진성준, 전용기, 홍정민, 오기형, 이정문, 정성호, 서영교 등 의원에게 이 사건을 인터뷰
하였으나 몇 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몇 분은 금시초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한 분이 알면 모든 분이 자동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사자인 [조희대]도 취재를 하였으나 역시 당사자인지라 사전 대처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으로 질문했으나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기막힌 답변이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조차 알고 있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대법관이었던 [조희대] 당사자가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자백하고 '나는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도 사전 대처한 결과인지 인사청문회 당일자로 이 기소는 '기각' 판결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고발/처벌할 수는 없는건지요?
'위증'건에 대하여 우리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의 치명적인 위증으로 인하여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요?
의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나라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표, 송영길, 조국, 최강욱, 김남국 등 많은 분의 사법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명 결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차 후에 이 결정이 또다른 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건만, 아니 개, 돼지로 취급받고 있는 선량한 우리의 시민들은 오늘도,
내일도 개혁을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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