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비례대표 배정비율 적용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문제인데 현선거법 준연동형은 중간인 비례대표 적용비율 50%이다.
선거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최선의 선거법 개정은 권역별 비례대표명부 지명투표제로 합의하는 것이다.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를 가나다순으로 작성 공표한다.
정당에 투표하는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여 지명 투표한다.
당선은 비례대표 전국 배정에 따라 다지명자 순으로 확정한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한 중선거구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당의 중진과 신진이 함께 비례대표로 진출할 길을 여는 것이다.
중앙당의 공천 논란을 완화할 것이다.
정당의 지역당화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 나라 의회에 걸맞는 민주적 선거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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