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라는 단어를 구분 해서 사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탄핵 이라는것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만에게만 사용 할수 있는 단어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방송통신 위원장 이나 검사 혹은 대법원장 혹은 장관 이런 직책을 가진 공직자를 탄핵 할때는..
탄핵이 아니라 파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 해서..
탄핵과 파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탄핵이나 파면 모두 당사자가 죄가 있어서 직위에서 강제 해임 하는것이지만..
국민에게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다른 대법원장이나 혹은 검사의 부정이나 잘못을 했을때도..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마치 죽을 죄를 지었거나 국가적으로 위험한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나..
지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목격한 국민들중 아주 일부 라고 하더라도..
이 탄핵에 상당히 스트레스나 혹은 위험 한거 아닌가 하는 걱정 이나 두려움이
나타 날수가 있으니..
탄핵과 파면을 가지고 탄핵은 대통령에게..
파면은 대통령 이외의 다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강제 해임 할때..
사용 하는것으로 단어를 나누어서 사용 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의 탄핵 대신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언장의 파면 신청안 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장관이나 또 다른 위원장의 범법 행위나 혹은 비위에 의한 탄핵을 파면으로 하는것 더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법적으로 탄핵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