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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민주 정치발전의 산물이다.
권역별비레대표명부 지명투표제로 선거를 치르자.
위성정당을 못만들게 규정하고 비례대표를 반드시 내도록 하면 된다.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케 함으로써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는 중대선거구제 성격이 있다.
시진과 중진이 함께 비례대표로 진출할 것이다.
우리에 알맞는 올바른 선거제로 발전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거 안하지 왜냐도덕성이 없거든
개방명부제는 전국비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역주의 강화하고 인구비례 위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올바른건가요?
그디어 모습을 드러낸 과일 대마왕님들 , 민주당이 자기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원님 좀 더 분발해주세요
이낙연 살아 남을려면 민주당 당원들 감동을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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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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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거 안하지
왜냐도덕성이 없거든
개방명부제는 전국비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역주의 강화하고 인구비례 위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올바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