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진표는 조정훈의 이중당적을 문제삼아라 - 정당법위반
국회의장 김진표는 조정훈의 이중당적을 문제삼아라 -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 법사위에서 빼라.
'이중당적 조정훈을 국민의 힘에 합당 당적변경하라.'고 요구하라.
정당법 19조와 20조에 의하면,
국민의 힘 전국위, 조정훈 시대전환 '흡수합당'
2023. 11. 9. 합당하기로 했다.
흡수합당후 합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당법위반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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