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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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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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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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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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더불어 민주당 대표님, 최고위, 의원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속이 뻥 뚫리는 오늘 입니다~!!^^
일부 잔바리들이 말하는 역풍? 절~대 없어요~!!
이제야 민주당 답네요~~!! 총선까지 쭉~ 응원합니다!!
정치 효능감 쩌네요. 이런 거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도 가고, 탄핵할 놈들은 줄줄이 탄핵합시다. 역풍을 맞느니 헛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