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 명품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수수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 사건을 보도했지요. 문제는 이 사건이 취재윤리 위반이고, 함정수사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들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소멸되고 처벌도 불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김건희 씨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저가의 선물을 예정할 때는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고 고가의 선물을 예정할 때는 만나서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을 목적으로 최재영 목사를 만났음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또,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최재영 목사에게 김건희 씨는 “이거 자꾸 왜 사 오세요.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도 ‘최재영 목사가 건네는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아는 대목이지요.
김건희 씨의 행위가 김영란법 요건에 해당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최소한의 강제적인 사회규범 아닌가요. 따라서 김건희 씨에게 도의적 책임은 남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받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김건희 씨의 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댓글
수사 기소 자체가 안되는 검찰 정권에서
유죄 무죄 결과가 나오지 않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