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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씨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총리 시절 엄중엄중 거리며 무능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검언 개혁을 방해하고
윤석열이 조국 칠 때 방관으로 부추기고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 가짜 대장동 프레임 씌워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야기해놓고도
뻔뻔하게 사과 한 마디 없었던 이낙연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행위를 부추기고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을 분열시켜 위해를 가하는 이낙연씨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역시 답답한 민주당... 당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선거제도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살릴려면 연동형에서 위성정당 만드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네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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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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